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3일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도 부가세 면제 규정에 포함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관리비를 뺀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중계기·현금인출기 설치, 알뜰시장 임대 등이 과세대상으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1만3482건이며, 이 가운데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억4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정 의원은 “2010년 아파트 거주비율이 47.1%에 달한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되면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 면세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