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내란음모’등 혐의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2-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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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석기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집해 폭동을 도모하고 내란음모를 결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양심수 행세를 하며 국회 진출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한 주범 이석기에 대해 허황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석기 피고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만이 국가체제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각각의 혐의는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형법상 가장 장기간 징역형인 30년의 절반인 15년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3년∼45년, 내란선동 혐의가 빠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3년∼3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비밀회합을 통한 내란선동과 음모,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 30여분에 걸쳐 최후의견을 진술했다.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이 법정에 출석했고,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10명이 나왔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에 맞선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절차가 진행되며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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