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세금탈루 '철퇴' 650억 추징금...검찰 고발은 면해

입력 2014-02-03 15:10 수정 2014-02-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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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잇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수 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계열사는 소득을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2월 초부터 5월말까지 약 4개월간의 일정으로 롯데호텔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롯데호텔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 약 1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어 국세청은 같은 해 7월 중순께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을 대상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 지난 달 말 세무조사를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해 세금 650억원을 추징,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롯데호텔과 마찬가지로 롯데쇼핑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반면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고발 대상이 되지만, 분식회계 또는 비자금 조성 등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 고발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롯데호텔과 롯데쇼핑에 대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 것은 피할 수 없는 난제라 하더라도 검찰 고발을 피한 것은 그나마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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