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귀성길 안전 운행 돕는다…“10계명 지키세요”

입력 2014-0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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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귀성길 운전자의 안전 운행 돕기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29일 귀성길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귀성길 운전자에게 △운전중 DMB·휴대폰 사용금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눈길·결빙도로 감속운전 등 안전운전원칙 준수를 당부한다.

또 손보협회는 교통안전물품(경광봉, 불꽃신호탄, 졸음패치 등)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래는 손보협회가 소개한 안전 운행 10계명이다.

◇떠나기전 차량점검은 필수=타이어 공기압 및 각종 오일체크, 그리고 등화장치(전조·브레이크·방향지시등)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수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밤 시간대에 집중되는 만큼 등화장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블랙박스로 스스로 보호=교통사고 발생 때 원인 규명과 분쟁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한다. 고의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꾼에 무방비상태로 당하는 불미스런 사태 또한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피해 최소화=차량에 탑승하면 반드시 안전띠부터 착용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나이대에 맞는 카시트를 꼭 장착해야 한다.

◇졸음운전은 예방이 최선=이동간에는 1~2시간마다 휴게소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시로 차창을 열어 차내 공기를 환기시킨다. 동승자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과속운전 ⇒사고위험↑ & 연비↓=쏜살같이 지나간 과속차량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 차선에서 목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과속은 시간 단축은 커녕 사고위험만 증가시키는 무의미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과속으로 스스로 연비를 낮추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 금지=여전히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간 큰 운전자들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그런가 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한 운전 중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성묘 후 음복주 주의=성묘 후 음복하고 나서 무심코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있다. 추석연휴기간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은 절대금물=귀성길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면허 없는 동승자와의 교대운전의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방심하고 운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무면허운전’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고발생 때 2차사고에 철저히 대비=만약 사고 발생 때에는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후행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는 야광조끼, 신호봉을 병행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동승자, 운전자 보조해야=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졸음·음주·과속·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족 또는 동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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