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재발급 이후 자동이체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입력 2014-01-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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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실효시 오는 6월말까지 연체이자 부과 안해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시 재발급된 카드로의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계약 실효 및 통신요금 연체 등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다.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 및 해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시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 미신청시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 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 부활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고 보험사로 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부활 심사 절차없이 부활이 가능토록 보험사에 조치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반드시 결제수단을 변경하라고 당부했다. 다른 결제수단(계좌자동이체, 지로 등)으로 대체해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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