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벌금낼 돈 없나(?)…검찰 공소장 변경

입력 2014-01-25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혐의 중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원 가량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재용씨 측은 “국세청 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해 임목비를 허위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마저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용씨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병과 규정에 따라 유죄선고시 재용씨 등이 각각 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만큼 임목비 부분도 무죄라는 것을 추가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03,000
    • +0.79%
    • 이더리움
    • 3,288,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62%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95,800
    • +1.82%
    • 에이다
    • 478
    • +1.06%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97%
    • 체인링크
    • 15,150
    • -0.46%
    • 샌드박스
    • 34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