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징계관련 재심사 청구

입력 2014-01-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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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지난 21일 부산맹학교 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치른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교사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가해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천명했고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수용했음에도 부산교육청이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가해 교사 등 4명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며,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산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정, 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 할 것을 전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권고안보다 대폭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맹학교 성추행 관련자 5명에 대해 '중징계(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4명에 대해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3명에 대해서는 '불문'을 의결했다.

성추행 가해 교사는 해임, 부산맹학교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됐고,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등 3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3명은 불문 처리(징계 의결을 아예 하지 않은 것)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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