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도지침 발표, 가이드라인이 되레 혼란 부추겨

입력 2014-0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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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도지침

▲통상임금 설명회 이제호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통상임금 지도지침이 임금관련 혼란을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반발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상임금 지도지침이 앞으로 이어질 노사협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임금에 기존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대로다. 상여금이 매달 나오지 않더라도 분기별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만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기지급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초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임금도 따라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정기상여금이라고 해도 퇴직자에게 근무 기간만큼 계산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게만 준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침대로라면 현재 국내 기업의 3분의 2 정도가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실제 임금 인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핵심취지를 무시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에 혼란과 편법을 부추기는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 또한 정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이 통상임금 상정에 명확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통상임금 지도지침 발표에 네티즌은 “통상임금 지도지침, 구체화 과정이 어떻게 더 헷갈리게 만드냐” “통상임금 지도지침, 재계 노동계 둘다 눈치보다 이상하게 조정했네” “통상임금 지도지침, 창조 지침인가 이해가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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