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3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강화 시행

입력 2014-0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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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평가’의 제작부문 배점이 200점에서 35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평가결과는 기존 제작지원사업 심사는 물론 공익채널 선정심사에도 반영되고 평가결과는 전체 우수이상 등급과 부문별 우수이상 등급까지 확대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실시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방송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또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제작 △국내외 유통 △국내외 시장 수익성 △심의규정 준수여부 △수상실적 등 14개 항목 19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전년과 달리 등록대상 방송사업자의 제작경쟁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경쟁력’ 배점을 200점에서 350점으로 높이고, ‘경제적성과’ 배점은 300점에서 150점으로 낮췄다. 특히 제작경쟁력 하위 요소 중 ‘신규콘텐츠’ 배점은 170점에서 300점, ‘신기술콘텐츠’ 배점은 30점에서 50점으로 올렸다.

특히 제작역량 3대 요인인 ‘프로세스 경쟁력’은 250점에서 400점으로 확대되고 ‘성과경쟁력’은 400점에서 250점으로 축소된다. 자원경쟁력은 현행 350점이 그대로 유지된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결과는 기존 제작지원사업 심사는 물론, 공익채널 선정 심사에도 반영된다. 평가결과는 지난번 평가와 동일하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을 공개한다. 전체 등급과 함께 3대 요인별 우수 이상 등급도 추가 공개된다.

방통위 측은 평가결과를 평가결과를 공표해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2014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우수상’을 시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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