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종교인 과세' 2월 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 2014-01-23 14:25 수정 2014-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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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의 시행령까지 확정되면서 종교인 과세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심사는 종교인 과세가 이뤄질 것인지와 만약 된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다.

국회와 정부는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나 시행 방법 등에서 이견이 많아 여전히 안갯속을 걷는 형국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 원칙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다"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과세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종교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와 여야가 이번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종교인들의 의견을 들어 정한 과세기준은 '기타 소득세'이다. 근로소득세를 검토하다가 '우리가 근로자냐'는 일부 종교인의 반발을 고려해 방향을 전환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정부안은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월 국회로 넘겨졌다.

종교인 과세가 벽에 부딪힌 것은 종교인이 받는 수입을 복권 당첨금이나 뇌물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유럽 일부 국가처럼 종교인에게 걷는 세금을 퇴직후 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8개 소득항목에 더해 '종교인 소득'을 추가로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면 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이 나뉘어 납세액이 차등화되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 새로운 변수도 등장하게 된다.

정부 당국과 국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결국 종교계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든 별도의 종교인 소득으로 보든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낼 당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계의 의사를 존중한 것인 만큼 2월 국회에서도 이런 방법론이 존중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종교계와 정부, 국회가 과세 방법론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 문제가 2월 국회를 넘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종교계 교직자 수는 17만307명이다.

개신교가 9만4천458명(300여개 교단 중 124개 교단만 집계)으로 가장 많고 불교(4만9천408명), 천주교(1만4천607명·2007년 기준), 원불교(1천886명), 기타종교(8천12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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