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가짜’ 기부금영수증 냈다간 최대 55만원 토해낼수도

입력 2014-01-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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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표본조사 7000명선 확대

# 연소득 7000만원(과세표준 세율 24%)인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한 사찰을 찾아가 불전함에 1만원을 넣고는 주지스님에게 부탁해 100만원짜리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

이 ‘가짜’ 기부금영수증 덕분에 A씨는 24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1년 뒤 국세청의 기부금 조사에서 덜미가 잡혀 환급금에 가산세까지 합쳐 33만원을 도로 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가 강화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 비율이 0.1%에서 0.5%로 늘어난다. 기부금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이상인 이는 2012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약 140만명으로, 7000명 가량이 조사선상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대량으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를 적발할 경우, 이 단체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이들도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역시 연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난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연봉이 높은 이들일수록 기부금영수증으로 인한 세금 감면액도 많고 허위 기부금영수증에 따른 가산세 역시 많아지는 셈이다.

예컨대 과세표준 3000만원인 직장인(세율 15%)이 1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냈다가 1년 뒤 적발되면 이 영수증으로 환급받은 15만원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만5600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공제액 15만원에 연리 10.95%을 대입한 1만650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총 21만2100원을 물게 된다.

이에 비해 지난해 최고세율 38%가 적용됐던 과세표준 4억원의 근로자가 1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했다가 1년 후 걸리면 부당공제액 38만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2만81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만2000원 총 55만100원을 내야 한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준 기관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의 0.02%의 가산세를 부과 받는다. 예로 100명에게 100만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끊어줬다면 2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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