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봇물…보상금 150만원?

입력 2014-01-22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집단소송이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앞선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모씨 등 피해자 130여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피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중소형 로펌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20여 곳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승소 시 최대 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의 끌어 모으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조율은 강모씨 등 피해자 130명을 대리해 카드사별로 1인당 6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2005년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를 이끈 이흥엽 변호사도 인터넷 카페에 "1인당 수임료 9900원을 받고 1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만원 정도의 변론비를 지불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단 소송이 정신적인 손해 배상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집단소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집단소송은 소송 기간이 길고,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벌어진 옥션·GS칼텍스 등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 고객 손해를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최근 3년간 여러 건의 소송에서 '먹튀 논란'이 발생한 집단소송에도 눈여겨 봐야 한다. 2008년 옥션해킹 사태 당시 일부 변호사가 수억원대 착수금을 챙긴 채 잠적한 사건도 발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성공적 완수 확신…”대통령까지 세일즈 나선 원전에 관련주 다시 꿈틀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美 연준 ‘빅컷’에 변동성 커진 비트코인…호재 vs 악재 엇갈리는 전망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51,000
    • +1.97%
    • 이더리움
    • 3,237,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460,800
    • +8.83%
    • 리플
    • 780
    • +0.65%
    • 솔라나
    • 184,900
    • +4.7%
    • 에이다
    • 463
    • +2.89%
    • 이오스
    • 661
    • +2.48%
    • 트론
    • 200
    • -0.99%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4.08%
    • 체인링크
    • 14,870
    • +4.35%
    • 샌드박스
    • 351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