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금융관련 집단소송법 도입 추진

입력 2014-01-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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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일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 관련 집단소송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상최악의 금융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지만 증권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현재 금융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같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체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됐으나 법원이 허가한 소송은 단 두 건에 지나지 않고 한건의 화해결정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소송이 승소로 끝난 것은 단 한건도 없다”며 “이는 소송남용을 우려해서 집단소송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남소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금융피해자 전반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로의 확대는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에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해 사전적으로 대형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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