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고섬 공모주 피해만 인정…50% 배상해야”

입력 2014-01-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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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두 달 만에 퇴출된 중국고섬 투자자들이 증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배상금액이 작다며 항소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중국고섬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KDB대우증권·한화투자증권·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KDB대우증권에 대해서만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중국고섬 상장 이후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의 피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모주 발행에 참여했던 투자자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대우증권은 원고 550명 중 공모주 발행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62억원의 절반인 3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KDB대우증권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소송의 책임소재 및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걸쳐 대응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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