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지난해 위법행위로 160건 제재

입력 2014-01-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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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영업행위·불완전판매행위 제재 40%…‘갑’식 영업행태 여전

지난 한해 동안 4대 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16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영업행위 및 불완전판매행위로 이한 제재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4대 금융지주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에서 1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우리금융이 51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특히 부당영업행위와 불완전판매행위가 전체 제재 건수의 41.8%(6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최근 1억명 이상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금융권이 여전히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 중심의 영업을 벌이고 것이다.

불완전판매행위와 자기매매·연계거래 위반 행위는 증권 계열사에서 특히 높은 빈도로 발생했다.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 문제가 대표적 사례로 금융회사들이 실적 향상에만 급급해 소비자에 투자위험성 고지 등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내부통제 미준수 23.8%(38건), 자기매매·연계거래 위반 15.6%(25건)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은행 계열사에서는 KB국민은행의 ISS 보고서 유출 및 도쿄지점 비자금 사태 등 내부통제 미준수와 고객 신용정보관리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제재에 대한 조치로 기관은 총 6억55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기관경고·주의 등 12건의 경징계를 받았고 임직원은 2건의 중징계, 329건의 경징계 및 6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제재 최다 기관인 우리금융 다음으로 하나금융지주(42건), 신한금융지주(39건), KB금융지주(28건)가 뒤를 이었고 개별 회사별로는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은행(33건)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이 받은 전체 제재 건수의 6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하나금융(2억1750만원)으로 이어 KB금융(1억6700만원), 우리금융(1억4270만원), 신한금융(1억2800만원)순으로 조사됐다. 개별기업으로는 하나대투증권이 돈 횡령 사건 등으로 최고액인 1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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