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 특허등록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4-01-16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트로메딕은 국내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븐이미징의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 비용 전액은 기븐이미징이 부담하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원고인 인트로메딕은 기븐이미징을 상대로 캡슐내시경의 광학돔 아래 광학계와 조명원 구조의 특허에 관련된 기븐이미징의 특허 2건(제800040호, 제798048호)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를 제기했다. 인트로메딕은 해당 소송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 승소로 국내 영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42,000
    • +0.7%
    • 이더리움
    • 3,294,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35,100
    • +0%
    • 리플
    • 719
    • +0.56%
    • 솔라나
    • 195,700
    • +1.45%
    • 에이다
    • 476
    • +0.42%
    • 이오스
    • 641
    • +0.16%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1.3%
    • 체인링크
    • 15,150
    • -0.53%
    • 샌드박스
    • 34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