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엽다고 손등에 뽀뽀 '강제추행' 성립"

입력 2014-0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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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하더라도 이제는 강제 추행이 성립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이후 한씨는 박양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어린 박양이 귀여워서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맞춤한 것일 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 의도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때문일까.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박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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