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통일이후 공정거래법 준비해야”

입력 2014-0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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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KDI, 정기협의 개최…정책협력 강화키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4일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 이후의 공정거래법 운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이 통일과 관련한 정책대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KDI(한국개발연구원)과 오찬을 겸한 정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인 준비 방법으로 독일 사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치열한 글로벌 기술경쟁새로운 정책수요로 꼽았다. 그는 특허권·지적재산권 남용행위 규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위반 심사기준 보완 등 심사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자유무역협정) 경쟁챕터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방어권 보장 역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규제개혁 분야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KDI 외에도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정위-경쟁정책연구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KDI의 세종시 이전 등을 계기로 양 기관의 정책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분기 또는 반기별 실무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해 실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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