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제윤 “정보유출 CEO, 물러날 각오해야 할 것”

입력 2014-01-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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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부위원장 팀장으로 한 TF 가동…‘고객정보보호 정상화 방안’ 마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와 해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에게 법상 허용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혐의가 입증되는 금융회사는 최대 영업정지, CEO는 해임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14일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제시한 마당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 국민여러분 특히 피해자분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조치가 이뤄지겠지만 금융당국도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상 허용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회사는 물론 CEO를 포함한 업무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번 누누이 강조했고 과거 수차례의 사고와 관련한 개선 및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거듭 재발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출된 정보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사전방지 노력과 함께 시스템적으로도 근본적·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관련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향후 사고발생 시에는 자리를 물러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주 중 정찬우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정보보호 관련 방안을 제출받은 이후 논의를 거쳐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을 대상으로 보안관련 대책 추진 현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내부인력을 포함한 외주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접근권한 통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추가 피해 확산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출된 정보가 확인되는 즉시 피해자에 사고경위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고 이달 중에는 금융감독원 내 ‘정보유출 감시센터’가 설치돼 고객정보 유출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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