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정보유출 카드사·CEO…법상 최고한도 제재”

입력 2014-0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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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정보유출 행위 관련 해당회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에도 법상 허용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14일 오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 및 협회장 등 주요 회사 CEO를 소집해 가진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관련 긴급간담회에서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제시한 마당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 국민여러분 특히 피해자분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조치가 이뤄지겠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상 허용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당회사는 물론 CEO를 포함한 업무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번 누누이 강조했고 과거 수차례의 사고와 관련한 개선 및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거듭 재발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출된 정보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사전방지 노력과 함께 시스템적으로도 근본적·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관련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향후 사고발생 시에는 자리를 물러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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