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최다 대출 은행이 맡는다

입력 2014-0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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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 예고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은 전달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출(신용공여)이 가장 많은 곳이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 기촉법 시행령을 그대로 제정함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한다.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조정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을 규정했다.

이외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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