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관련자 전원 파면 결정

입력 2014-0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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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물의를 일으킨 승진시험 비리 관련자를 전원 파면하고 승진시험 폐지 등 고강도 인사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14일 충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승진시험 비리 수사와 관련해 승진시험지를 사전에 빼돌린 주동자와 이들로부터 돈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관련자 전원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승진시험의 단계적 폐지 등 인사혁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유출한 주동자 2명을 즉각 파면조치하기로 했다”며 “시험지를 알선 또는 전달했거나 부정 승진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28명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 측은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30명에 대해서도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승진전 직급으로 강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중징계와 별도로 비리관련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책임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농어촌공사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시험의 단계적 폐지 등을 포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공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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