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900만 돌파, 불법 유출확인...또 다른 영화는?

입력 2014-01-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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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900만

▲변호인 900만 (사진 = NEW)

12일 기준으로 관객 9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불법 유출이 확인됐다.

한국영화의 불법유포는 ‘변호인’이 처음이 아니다. 우선 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도 불법파일 유출로 몸살을 앓았다. ‘해운대’는 불법유출로 인해 3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식통계에 따르면 ‘해운대’의 누적매출액은 810억원으로 불법유출로 인해 전체 매출액의 27%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 동영상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유포했던 김 모씨 등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화 ‘은교’도 VOD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불법파일이 게재됐다. 특히 ‘은교’라는 파일로 게재된 영상들은 불법 악성 바이러스인 것들이 있어 2차 피해를 낳기도 했다.

영화 ‘건축학개론’ 역시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게재됐다. 투자배급사 추정 국내외 약 7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진위 통계 기준 300억의 누적매출액에서 20% 정도가 손해액이 됐다. 이에 2012년 9월 최초 유출자 윤 모씨를 포함한 1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제작사 명필름은 이들 12명과 최초 유출자 윤 씨가 근무한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2013년 3월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제외한 12명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했다.

그 외 5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전우치’. 한국형 스릴러 ‘용서는 없다’ 등이 극장 상영을 마친 뒤 DVD 출시를 앞두고 통째로 유출된 바 있다.

영화 ‘변호인’ 영상 불법 유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변호인 900만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봅시다” “변호인 900만 유출영상 발견하면 꼭 저작권 협회에 신고해야지” “변호인 900만 불법유출로 한국영화 피해 막심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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