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등 연예인 35명,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이유는?

입력 2014-01-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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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영화 '위험한 관계' 포스터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은 해당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를 접한 네티즌은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완전 대박”,“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억울하겠다”,“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장동건도 소송했구나”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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