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속터지는 가족들

입력 2014-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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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사진=뉴시스)

6년 전 우리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검진 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내용적ㆍ질적인 측면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부당·불법행위, 수혜대상자의 제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데 치매의 경우 초기 치매 환자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치매의 경우 등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환자들이 등급 심사 중에는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 묻는 문항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초기증세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요양원이나 방문 봉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치매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실제로 신청자에 비해 수혜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 제도의 한계점이다.

(사진=뉴시스)

더불어 노인치매 뿐 아니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젊은세대의 치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40~50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618명이던 40~50대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4185명으로 약 60%가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매환자에 대한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맞춰져 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험 등이 고령층 중심이다 보니 젊은 치매 환자를 수용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게 문제다.

이처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현 정책 및 제도의 허점을 따져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진명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사는 "치매환자는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요양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자격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요양 제도의 질적 향상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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