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 강요…과징금 19억원

입력 2014-01-08 13:17 수정 2014-0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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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영업전문점에 ‘갑의 횡포’를 부려 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건설사에 빌트인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하는 영업전문점에게 건설사의 구매대금을 연대보증하도록 요구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전문점은 LG전자의 제품을 건설사에 중개하는 사업자로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건설사에 알선·중개한 뒤 LG전자로부터 판매대금의 4%를 수수료로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총 1302억900만원에 이르는 441건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계약에서 영업전문점에 납품대금 20~100%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2008년 당시 건설경기가 악화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채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 부분의 리스크를 영업전문점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재규 총괄과장은 “연대보증은 채무자에 대한 것인데 이 경우는 채무자인 건설사가 아닌 중개대리상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C(채권보험으로 80%까지 보상)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전문점에 20%를 연대보증하도록 요구했고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100%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영업전문점에 거래가 곤란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심지어 부도 가능성이 높거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상태로 자신들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영업전문점에는 전체 알선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연대보증 실적은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했고 실적이 부진한 영업전문점에는 영업대상 건설사 지정을 해제하는 불이익도 뒤따랐다.

공정위는 LG전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신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채권 미회수 리스크를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전가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에 근거해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국내 빌트인가전제품 공급시장은 2010년 기준 약 18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LG전자가 약 5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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