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 0.3mm 이상이면 '하자'...언제부터 적용되나?

입력 2014-01-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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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균열 0.3mm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미만으로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과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했다.

또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하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경우도 하자로 인정된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은 이달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외벽 균열 0.3mm을 접한 네티즌은 “아파트 외벽 균열 0.3mm, 엄격하네”,“아파트 외벽 균열 0.3mm, 기준 마음에 드네”,“아파트 외벽 균열 0.3mm, 우리 아파트도 있는데”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미만으로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과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했다.

또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하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경우도 하자로 인정된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은 이달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외벽 균열 0.3mm을 접한 네티즌은 “아파트 외벽 균열 0.3mm, 엄격하네”,“아파트 외벽 균열 0.3mm, 기준 마음에 드네”,“아파트 외벽 균열 0.3mm, 우리 아파트도 있는데”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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