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울리는 서울시 장애인 특별채용"

입력 2014-0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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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시의회 의원 "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인 배려 부족" 지적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무원 장애인전형에서 낙방한 사례자를 언급했다. 이어 "힘들게 필기시험을 합격한 중증장애인들을 면접으로 합격,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다"며 "시와 교육청은 공공기관에서 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2012년도 서울시 장애등급별 합격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1~ 3급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27명이었으나 최종합격한 인원은 15명에 불과하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55%만이 최종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즉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시험에서 합격률이 전체 평균인 7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공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은 사람(공산군경, 공상공무원)의 경우 84%, 경증장애인은 69%의 합격률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에서 떨어진 3명은 모두 중증장애인이었다. 시 교육청의 총 정원 6801명 중 장애인 수는 237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기준 정원을 모두 초과할 정도로 법정비율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박 시장을 면담해 문제점을 논의했다"며 "박 시장은 열려 있었으나 소위 관료라는 고위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방어하기 바빴다"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정말 힘들게 필기시험을 합격한 중증장애인들과, 경증장애인들을 면접으로 합격,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킨 후(필기시험)에 정원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고등학생보다 먼저 들어온 유치원생에게‘넌 나이가 어리니 다음에 다시 도전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면접시험에서 어이없게 낙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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