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견인중 차 밀던 피해자 사망해도 차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4-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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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에 빠지고 경운기와 끈으로 연결해 견인하던 중 끈이 떨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를 밀고 있던 B씨가 미끄러진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견인중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운행 중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동이 켜진 상태의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사진 농로에서 넓이 5cm, 두께 1mm, 길이 3m의 얇은 끈으로 전문 견인업체가 아닌 자의 견인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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