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6일부터 승용차 못다닌다

입력 2014-01-02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

6일 낮부터 신촌 연세로에 일반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연세대앞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6일 낮 12시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은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존 30'(Zone 30) 체제로 운영된다.

일반 차량은 24시간 연세로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신촌 연세로는 노점상 가판대 등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고 공중전화부스, 분전함 등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보행환견 개선을 위해 왕복 2∼4차로이던 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차로 폭을 3.5m로 축소해 보도 폭을 최대 8m까지 넓혔다.

통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허가를 받아 오전 10∼11시, 오후 3∼4시 통행할 수 있지만 도로 주·정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구간에서는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20,000
    • +1.23%
    • 이더리움
    • 4,414,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7.06%
    • 리플
    • 711
    • +9.72%
    • 솔라나
    • 195,800
    • +1.61%
    • 에이다
    • 588
    • +3.89%
    • 이오스
    • 755
    • +2.44%
    • 트론
    • 197
    • +3.14%
    • 스텔라루멘
    • 139
    • +9.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50
    • +3.62%
    • 체인링크
    • 18,220
    • +3.41%
    • 샌드박스
    • 441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