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안전 기술규제보다 의식개선으로 방향 선회

입력 2014-01-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해양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기존 선박에 대한 기술적 규제 위주에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정비해 2017년까지 해양사고를 지금보다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2017년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과 관련된 기술적 규제에 치중한 정책을 펼쳤지만 해양사고의 주요 요인인 인적사고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가능성이 커 해수부는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개선을 올해 중점과제로 삼았다.

해수부의 기본계획은 ‘국민이 행복한 선진해양안전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법적·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해양안전문화 기반 신산업 창출 등 3개 추진전략에 9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법적·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부문에는 민·관 협업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가 주도적으로 해양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해양안전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해양안전문화지수를 개발하고 해사안전법을 해양안전문화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부문으로는 2017년까지 해양안전리더 500명을 양성하고 해양안전교육 대중화를 위한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현장 중심의 소통·참여에 역점을 둔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선제로 해양안전관련 이슈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해양안전문화 기반 신산업 창출 부문에서는 2017년까지 해양안전 전문 방송국을 만들고 해양안전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해 민간 주도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상진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기본계획은 앞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안전의식에 바탕을 둔 해양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해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18,000
    • +2.25%
    • 이더리움
    • 4,362,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4.96%
    • 리플
    • 638
    • +5.45%
    • 솔라나
    • 204,300
    • +6.41%
    • 에이다
    • 528
    • +5.81%
    • 이오스
    • 746
    • +8.91%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50
    • +5.46%
    • 체인링크
    • 18,810
    • +7.12%
    • 샌드박스
    • 434
    • +8.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