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성 비율 낮은 기업·공공기관 공개"

입력 2013-12-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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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여성 비율이 낮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명단을 2016년 말부터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조치다. 실제시행시기는 3년치 고용률을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상 2016년 말이 된다.

고용부는 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의무 부과 기준이 되는 여성 관리자·여성 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상향 조정해 2015년부터 실제 시행한다.

AA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 관행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500명 이상 민간기업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도입한 제도다. 여성 채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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