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기업에 75%의 부유세 부과 합헌”

입력 2013-12-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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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에서 75%의 소득세율 적용…기업 총 매출의 5% 넘지 않아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부유세’수정안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유세를 내세우며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부유세가 합헌 결정되면서 직원에게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내년부터 소득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7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추징 대상을 직원에서 기업으로 바꾼 부유세 수정안을 강행했다.

헌법재판소와 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콩세이데타)은 75% 소득세법안과 관련해 “소득의 ⅔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소득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소득세는 66.6% 이상을 부과하지 말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기업들은 부유세 수정안이 큰 부담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로축구계는 정부가 부유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결국 파업 계획을 취소하고 정부안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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