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통상임금 추가소송… ‘산넘어 산’ 자동차업계

입력 2013-12-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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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기아차 노조 법률 검토… 노사간 대립 격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내년 초 본격 일어날 조짐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업계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내년 초 통상임금의 구체적 범위와 소급청구 가능 여부를 가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새해 초부터 노사 간 대립 격화가 예고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내년 1월 추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사무지회의 ‘통상임금 추가 소송인 모집’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0여명 중, 500여명(26일 기준)이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 참가인이 계속 늘고 있다”며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법률 검토를 마친 뒤인 내년 1월께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회사 측 변론기일에서 사측 변론과 법원의 견해를 들은 뒤 노조 대표자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두 건의 통상임금 소송은 원고가 10명 안팎의 개별 소송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모두 2000여명으로, 이들이 대표자 소송을 제기하면 이전과는 다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상여금을 청구 대상에 산입시키는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차는 2011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타타대우 노조 상용차지회도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자동차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애매한 판결 때문이라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 3년치의 소급 가능 여부를 ‘회사별 판단’에 맡겼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경영상 어려움’이 될 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국내 5개 완성차업체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주축으로 통상임금 대응 특별팀(TF)을 내년 1월 구성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과 생산성 하락 여파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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