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상장 기업, 코스닥 이전 적극 유도”

입력 201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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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넥스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조기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이 수월해진다. 또 공모펀드 및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가 활성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 계획’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망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 상장을 지원하고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모펀드 및 벤처캐피탈 등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를 활성화를 도모한다.

먼저 금융위는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분리과세(14%)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한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BBB이하)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로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와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코넥스시장 상장(예정)기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산운용회사 등의 코넥스 주식투자 참여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내년 1사분기 중에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 공모펀드가 출시될 계획이다.

또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인 증권회사(현재 16개사)를 중심으로 시장조성 역할 강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코넥스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주요 목표가 상위시장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에 있는 만큼,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가급적 조기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토록 할 방침이다.

상장후 1년 경과한 기업은 지정자문인과 협의해 ‘신속이전 상장제도(Fast Track)’를 활용,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시장개설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이전상장 요건 중 거래량·거래금액 요건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상장후 1년 미경과 기업 중에서도 코스닥 상장요건(일반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당해 기업이 희망할 경우 이전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금융위는 출범 6개월만에 상장기업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가 나타나는 등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26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45개사로 개장당시(21개사)에 비해 24개사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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