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행위 금지법' 통과에 네티즌 비난 봇물 "해외 토픽감"

입력 2013-12-26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되자 네티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깨띠나 이름표 착용도 불가능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투표율을 올리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투표합시다'라는 게 선거법 위반이다? 대단하다 정말",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민주주의 국가 맞지?", "세계 어느 나라가 투표 독려를 불법으로 단정하냐", "이거 해외 토픽감인데", "투표율이 적으면 일부 당에 유리하긴 하지", "말 잘듣는 국민대표 천명 모아놓고 그냥 간접선거 해라", "시험기간에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도 안되겠군",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면 투표 자체도 불법이다", "국정원이 댓글 다는 건 왜 금지 안 하나"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통과된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 행위가 사실상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다만 투표 '인증샷'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34,000
    • +1.68%
    • 이더리움
    • 4,288,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471,900
    • +5.76%
    • 리플
    • 620
    • +3.68%
    • 솔라나
    • 198,500
    • +6.66%
    • 에이다
    • 511
    • +2.82%
    • 이오스
    • 710
    • +6.61%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5
    • +6.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4.77%
    • 체인링크
    • 17,900
    • +4.74%
    • 샌드박스
    • 414
    • +9.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