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금액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3단계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7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기준을 세분화하면 소득 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 2분위,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득 상위 10%는 본인부담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세분화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최소 15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또 2015년부터 고정금액으로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최대 5%)을 적용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의 소득구간확인, 신청절차, 환급금액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