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인수위 “경은사랑컨소시엄 인수 구조 법적 하자 없다”

입력 2013-1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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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경은사랑컨소시엄의 인수 구조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남은행 인수위는 24일 “MBK파트너스가 사모펀드(PEF)의 위탁운용사(GP)로서 은행법에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국내의 다수의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문제없는 구조라는 점에 관한 의견서를 인수제안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동일인 문제에 대해 “경은사랑컨소시엄에 구성돼 있는 3개의 펀드 중 기존 MBK파트너스가 구성한 MBK3호는 비금융주력자가 맞다”면서 “그러나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경은사랑1·2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은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기존 펀드의 유한책임 투자자(LP)와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모두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PEF의 무한책임 투자자(GP)가 동일하다면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은행법에서는 같은 GP라도 기존 펀드의 LP와 겹치지 않으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GP를 금융주력GP로 인정해주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예외규정에 따라 MBK3호는 15% 이내로 경남은행 지분을 취득하고 경남·울산지역 상공인들, 대구은행과 국내연기금들이 참여하는 경은사랑1·2호 PEF는 금융주력펀드로서 15% 이상 경남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지난 23일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일부 지분을 지역상공인에 재매각하고 투 뱅크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BS금융이 경남은행 인수를 가정해 일부 지분은 지역상공인 재매각, 투 뱅크 체제 유지, 완전고용 보장 등을 언급한 것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감언이설”이라며 “지역민과 경남은행 직원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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