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5조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정무위 통과… 재계 ‘투자위축’ 반발

입력 2013-12-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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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 지배구조를 구축하던 재벌들의 관행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재계는 투자 위축과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연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이나 구조조정, 증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순환출자는 허용하기로 하는 등 예외를 뒀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순환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예외조항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했으며,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 6월부터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가져왔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 여부와 관련해 여야간 입장이 갈려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난주 새누리당이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을 양보하고 야당 역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협상이 급진전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되고,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투자위축 등의 우려를 내놓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인수합병 등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분비율이 높은 대기업을 시작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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