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노조, 협상타결…노조활동 보장

입력 2013-1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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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유족과 노조원들이 사측의 사과와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 19일째인 21일 사측과 협상을 타결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측(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단)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협상한 결과 고(故) 최종범씨 유족과 전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등의 6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생활임금 보장 △ 2014년 3월부터 업무 차량에 대한 리스 차량 사용, 자차 사용 시 유류비 지급 △추후 임단협에서 건당 수수료 및 월급제 논의 △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불이익 금지 △유족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일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앞에서 노숙하며 농성을 벌였던 노조는 이날로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 50여 일째 장례를 미뤄왔던 최씨에 대한 장례도 24일께 치를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 7월 노조를 만들고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협력업체에서 수리기사로 일했던 최씨는 지난 10월 31일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저의 죽음이)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기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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