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속 부림사건,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입력 2013-12-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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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의 주연을 맡은 배우 송강호(사진 = NEW)

최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송강호 주연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인 이른바 '부림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자 일으킨 부산 지역 최대 용공조작 사건이다. 부림사건이라는 명칭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 하에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무고한 20여명을 영장 없이 체포,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했다. 이를 계기로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됐다.

검사 측은 무고하게 구속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10년을 구형했고,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이 이 사건의 변론을 무료로 맡았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권력의 횡포에 분노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부림사건'은 2000년대들어 사법부에서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돼 재심 판결을 받았다. 사건 피해자들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06년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항고해 2008년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지심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돈 없고, 빽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 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 작품은 18일 개봉 하루 만에 23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9일까지 누적 관객수는 37만225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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