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단말기 제조사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이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범위는 미래부와 제조사의 조율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단통법이 시행될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부처간 협의와 3년간 일몰법 카드를 꺼내면서 단말기 제조사들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말기 제조사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해 3년은 너무 길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영업기밀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타격과 3년의 시간 동안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제조사의 자료 제출 범위를 축소하거나 영업기밀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27만원으로 묶인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3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