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39%, ‘인하’로 기우나

입력 2013-1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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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당까지 “답답하다” 질타… ‘30% 인하 시 부작용 방지책’ 요구받아

오는 31일로 일몰을 맞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39%’ 규정이 정부 방침인 일몰 연장 아닌 이자율 인하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고수 중인 ‘인하 불가론’의 근거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로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출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책을 보고 받을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일부터 현행 최고이자율 39% 규정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정부 안,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30%로 내리도록 한 민주당 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당초엔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정부의 ‘5년 일몰연장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고이자율 인하를 지난 총·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의 적극적 공세를 금융위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데다 새누리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장기화되는 조짐이다.

그간 금융위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의 이윤이 감소, 도산·퇴출 업체가 발생하고 불법 사금융 즉 암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논리를 폈다.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고이자율 30% 인하 시 현재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429만명의 26% 수준인 112만2000명이 대출 이용에 곤란을 겪게 되고, 이 가운데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대출잔액 상위 20개 업체가 대부잔액의 71.5%를 차지하는 등 우리 대부업 시장이 이미 과점체제이고, 고금리를 노리고 상륙한 ‘일본계 자본’ 아닌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토종 대체재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한 대부업 이용자의 90% 가까이가 다중채무자로, 특히 금융위가 추산한 112만2000명에겐 고리의 대출 접근성보다는 채무조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전대출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논리가 야당에 밀리면서 여당에서도 “왜 이자율을 내리면 안 되는지 금융위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39% 규정 일몰을 1년만 연장 △34~35% 수준으로 절충 인하 △한시적으로 2년간 ‘30% 인하’ 도입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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