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서 새해예산안 처리키로… 예결위·상임위 곳곳서 진통

입력 2013-12-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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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대부업법 등 법안처리도 난항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9일, 26일, 30일 세 차례 여는 등 ‘예산안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태흠·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예산안을 금년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도 조속히 합의해 금년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제활성화 등 민생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 1차 처리시한인 16일을 넘겼다.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주체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가 중복된다”며 이를 조정하는 부대 조건을 달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전원퇴장, 회의가 한차례 파행을 겪었다.

소위에선 원자력 사업 관련 예산 처리도 잇따라 보류됐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자력 관련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상임위별 법안 심사도 곳곳에서 난항을 겪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의 견해차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법안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외국인 지분을 30%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절충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도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 39%로 대부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한 현행법은 일몰법으로, 오는 31일 적용이 끝난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기초노령연금 예산5조2000억원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급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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