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BI저축은행 부당대출에 과징금 4억8900만원 부과

입력 2013-12-16 14:22 수정 2013-1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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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녀에게 거액의 유학비 지급 등 적발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부당대출과 BIS 비율을 과대 산정한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에 과징금 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자녀에게 거액의 유학비 지급 △임직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 부당 지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부당 대출 △BIS비율 과대 산정 등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 현대스위스 1·2·3·4 저축은행은 2012년 6월 말 기준 BIS비율을 3.72~6.12%p높게 산정했으며 같은 해 12월말 가결산 때는 7.30~9.23%p 높게 산정했다.

또한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최대 100억원)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5개 실차주에게 62개의 명의를 이용,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103억원 이상 초과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환능력이 의문시되고 사업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대출을 부당 취급해 1024억87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구 현대스위스 1저축은행은 휴직 중이던 대주주의 아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6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4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해임권고 상당 2명, 직무정지 상당 4명, 문책경고 상당 2명 등 임원 8명을 징계하고 직원 17명도 문책했다.

이외에도 현대저축은행(옛 대영), 경남제일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등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지급 등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인천저축은행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5억4300만원 초과해 2500만원의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주의상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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