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 추진

입력 2013-12-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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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482㎢가 남아 있으며 내년 5월 말로 지정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현재 이 가운데 56%인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8㎢는 분당신도시(19.6㎢)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계획대로 해제면적이 확정되면 현재 국토면적 대비 허가면적이 0.48%에서 0.22%로 낮아진다.

땅값 안정과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땅값이 하락,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40.9㎢이며 인천(93.2㎢), 부산(88.9㎢), 대전(42.6㎢) 등으로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투기 수요가 적고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해제를 하더라도 땅값 불안 등의 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발 예정지나 땅값이 오를 소지가 있는 곳은 해제하지 않고 묶어두거나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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