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남편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1993년 자연분만을 하다가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후 현재까지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
B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내 승소하지는 못했으나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남편 A씨는 B씨가 입원한 뒤 다른 여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최근 10년 동안 병문안을 거의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