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공판…검찰 "이적표현물 소유자 드러나"…변호인 "작성자 알 수 없다"

입력 2013-12-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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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남시장 선거 관련 이면합의서 추정 문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8차 공판에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8월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김 피고인의 자택과 사무실로 추정되는 하남 평생교육원의 한 방에서 하드디스크와 플로피디스크, USB 등 전자저장매체 11점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일성 저작집 40여권을 포함해 100여개의 이적표현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2010년 하남시장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김 피고인과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교범 현 시장의 이면합의서로 보이는 파일도 나왔다"며 "이는 변호인단 주장과는 달리 압수품들의 소유자가 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파일 작성자를 알수 없고, 문건에는 김 피고인과 이 시장의 서명과 날인이 없어 이면합의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해당 문건이 이면합의서라 해도 통상 이면합의서는 후보자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이 작성한다는 점에서 이 파일이 나온 하드디스크와 USB 등은 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앞서 오전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플로피 디스크 18개 가운데 일부에서 발견된 통합혁명조직(URO) 문건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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