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연회비를 개선키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브랜드카드 이용 개선안을 발표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 및 결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연내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비자와 마스터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소비자가 보호가 우선인 만큼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를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00원~1만원 수준인 국제브랜드 카드 연회비가 평균 5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 국내 사용 시에도 0.04%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350억원에 달했다.
당국은 지금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하던 국내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객이 결제한 만큼 직접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외 겸용 카드로 연간 1000만원 미만 결제한다면 연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