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대통령 수시보고 국회 사후열람토록 할 것”

입력 2013-12-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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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수시보고의 횟수나 내용 등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을 담을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람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시보고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활용하되 단점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시보고에 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대상이다. 국회법은 또 국회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원장은 수시보고 열람범위와 대상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을 감사원에 와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열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오해를 불식,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개헌시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시키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헌을 한다면 국회 의견에 따르는 게 맞다”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기능을 모두 이전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은 상당히 양호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감사원이 직속기관으로 있는 경우도 집행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로 갔을 때 집행력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문제는 제도적 장치로서 또다른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균형감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질의가 계속되자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댓글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데 대해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느냐’질의에는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는 직무감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재판에 계류돼 있고, 국정원의 자료거부권이라든지 현실적 장애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재판 중이라도 감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감사 여부가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논의·검토해 보겠다”고 물러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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